법률
땅이나 건물소유주도 모르게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시골에 지금은 살지 않고 집터만 남아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주소이전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말하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부서져 없는 땅에 주소를 이전을 할 수 있고 한 명도 아니고 성도 다른 여러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면사무소의 실수 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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