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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

예금이자의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예금을해서 이자를 받을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받는거같던데 세금의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받는 금액마다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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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이자의 경우에는 금융이자소득세가 14%가 부과되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1.4%가 부과되어서 총 합계 15.4%의 세금이 지출되요

  •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640000.do#none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 금융 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의 이자소득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방세 포함하여 15.4%입니다.

    세전이자 * 15.4%를 차감한 금액이 실 지급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예·적금 및 대출금리 비교 확인방법 (lovingpine.com)

  • 안녕하세요

    • 예금과 적금 등 이자에 대한 세금은 정확히 16.5%를 뗍니다.

    • 모든 이자나 배당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배당이나 이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초과 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 등의 이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최대 45% 세율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금 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과세에 해당하며, 이자 금액의 15.4%, 구체적으로는 이자소득 14%+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 질문하신 예적금의 이자에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서

    총 15.4퍼센트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 예금과 적금을 통해 이자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므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져서 14.%의 10%즉 15.4%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즉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수령하시는 이자액 중에서

    15.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이자를 받으면 84만6천원만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