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은 1가구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럴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여 다시 1주택 상태가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은행별로 세부적인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것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증 신청할 경우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외규정이 있는데, 만약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이 아니여도 그냥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처분 기한은 가입 후 3년 이내이며 주택 처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등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기존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계획을 갖추어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