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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2025년 수출입 관련 제도 변경,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올해부터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역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이나 부정행위 가산세율 인상 같은 다른 변경 사항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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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5년부터 관세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와 세무조사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신고 명의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화주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현재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입 절차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과 개인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일부 거래만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모든 수출입 거래에 대해 전자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수출입 거래 관련 부정행위(허위 신고, 탈세 등)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보다 10~2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변경된 제도에 대하여 준수가 필요하며 기업과 관련된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 무역업체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필증 발급 과정에서의 서류 준비와 검토가 강화되면 무역업체들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실수나 부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가산세율 인상이 기업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게 만들며, 부정행위나 세금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와 세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업체들은 변동하는 규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 화주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신고인에서 화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추가 개장사항

    •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으로 특혜관세 적용

    • 수출입 금지되는 지식재사권 물품을 방위산업기술로 확대하여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 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

    • 관세청장이 관세 부과 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 기준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