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기민한말178
기민한말178

치매 부모님께 증여 받을 시 공증

아버님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증여 분배는 형제끼리는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중증치매여서 아버님의 의사능력, 인지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배우자인 어머님의 동의를 구해서 공증을 받아야 증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의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 그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