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부모님께 증여 받을 시 공증
아버님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증여 분배는 형제끼리는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중증치매여서 아버님의 의사능력, 인지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배우자인 어머님의 동의를 구해서 공증을 받아야 증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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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의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 그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