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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022 간소화 자료, 공제신고서, 등본은 제출한 상태인데요.
오늘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이 있던데 간편제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인데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것까지만 다 하면 더이상 제가 할게 없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예상 세액 계산하기 누르면 총급여랑 안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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