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9년도 원천징수 기한후 납부하려고하는데요
2019년도 알바한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기한 후 납부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세액(a1)
소득지급인원수
소득지급 총 지급금액
징수세액 소득세 등
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가산세
소득지급 총 지급 금액운 연봉으로 넣나요??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합계(a04)
소득지급 인원수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간이세액과 동일하게 넣나요??
연말정산납부금액(a06)
징수세액 소득세
징수세액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가산세
이것은 a1과 동일하게 넣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총급여를 기재하여야 하며, 총급여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