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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할미새19

얌전한할미새19

22.03.13

2019년도 원천징수 기한후 납부하려고하는데요

2019년도 알바한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기한 후 납부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세액(a1)

소득지급인원수

소득지급 총 지급금액

징수세액 소득세 등

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가산세

소득지급 총 지급 금액운 연봉으로 넣나요??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합계(a04)

소득지급 인원수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간이세액과 동일하게 넣나요??

연말정산납부금액(a06)

징수세액 소득세

징수세액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가산세

이것은 a1과 동일하게 넣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총급여를 기재하여야 하며, 총급여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