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모던한매78
모던한매7823.06.01

비영리법인 무보수 이사에게 지급가능한 수당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바이오 분야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진은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데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없지만,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해당 이사장 및 이사들이 직접 강의와 교재를 제작할것인데 이때 강사료와 원고료 등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서 강사료는 시간당 30만원, 원고료는 장당 5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보수 이사에게 협회의 비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무보수 이사 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보시 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무보수 이사는 비영리법인에 상근하지 않음에 따라 급여 형태로 지급은 어렵겠지만,

    실제 용역을 제공시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액 원천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회의 참석 등을 하기 위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이 발생한 경우 실비로 지급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