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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매사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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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 주담대 대출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일이 18년 4월 초입니다 신혼부부 혜택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입주예정일이 25년 6월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5년 4월에

대출을 미리 신청 할수가 있나요?

꼭 시기이 맞춰 신혼부부 대출로 받고 싶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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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주 예정일이 25년 6월이라고 한다면 잔금 자체가 25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주택도시공사나 은행에 대출진행 신청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대출 잔금일로부터 2개월정도 전에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 보통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혼부부의 기간은 7년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4월이라면 기간을 넘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나 기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