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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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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행평가 스마트폰 알림소리 울려서 0점처리.. 이게 부정행위인가요?

수행평가 시간에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탁에 제출한 후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 선생님께서 알림을 모두 끄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소란스러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행 중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노래 소리가 났지만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 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고, 해당 알림은 제가 조작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넘어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다른 학생들이 항의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하시며 심의위원회에 넘기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0점 처리된 전례가 있어서, 그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저 역시 0점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를 할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컨닝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남들은 버리는 과목이지만 저한테는 대학이 갈리는 중요한 시험이였습니다..

0점처리 될까요..?

교육청이 규정한 부정행위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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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제출을 했는데 0점 처리라니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교육청 규정과 학칙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0점 처리를 하신다는 건지 여쭤 보세요.

  • 안녕하세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알림을 끄라는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은 학생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교칙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만약 0점을 받게 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울렸다면, 부정행위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소명을 해보시되, 부정행위의 항목 등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전자기기 전원종료 또는 무음모드 설정은 기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사례도 있었기때문에 아마 0점처리 될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근데 별개로 이정도의 문제는 선생님 개인 재량으로 유도리껏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제출을 했어야하나..싶네요

    학생을 위하는 교사였다면 적정선에서 조취를 취했을거같은데.. 학생보단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선생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아쉽고 걱정되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