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행평가 스마트폰 알림소리 울려서 0점처리.. 이게 부정행위인가요?
수행평가 시간에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탁에 제출한 후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 선생님께서 알림을 모두 끄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소란스러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행 중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노래 소리가 났지만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 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고, 해당 알림은 제가 조작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넘어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다른 학생들이 항의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하시며 심의위원회에 넘기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0점 처리된 전례가 있어서, 그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저 역시 0점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를 할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컨닝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남들은 버리는 과목이지만 저한테는 대학이 갈리는 중요한 시험이였습니다..
0점처리 될까요..?
교육청이 규정한 부정행위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던것 같은데..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제출을 했는데 0점 처리라니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교육청 규정과 학칙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0점 처리를 하신다는 건지 여쭤 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알림을 끄라는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은 학생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교칙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만약 0점을 받게 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울렸다면, 부정행위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소명을 해보시되, 부정행위의 항목 등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전자기기 전원종료 또는 무음모드 설정은 기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사례도 있었기때문에 아마 0점처리 될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근데 별개로 이정도의 문제는 선생님 개인 재량으로 유도리껏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제출을 했어야하나..싶네요
학생을 위하는 교사였다면 적정선에서 조취를 취했을거같은데.. 학생보단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선생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아쉽고 걱정되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