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등학교 수행평가 스마트폰 알림소리 울려서 0점처리.. 이게 부정행위인가요?
수행평가 시간에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탁에 제출한 후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 선생님께서 알림을 모두 끄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소란스러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행 중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노래 소리가 났지만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 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고, 해당 알림은 제가 조작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넘어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다른 학생들이 항의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하시며 심의위원회에 넘기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0점 처리된 전례가 있어서, 그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저 역시 0점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를 할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컨닝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남들은 버리는 과목이지만 저한테는 대학이 갈리는 중요한 시험이였습니다..
0점처리 될까요..?
교육청이 규정한 부정행위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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