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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신체검사시 색약도 1급 받을 수 있나요?

군입대 신체검사시 색약도 1급 받을 수 있나요?

혹시 4급 이상받아서 공익근무로 빠질 수 있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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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웃는악어150
      잘웃는악어150

      안녕하세요. 잘웃는악어150입니다.

      생각보다 공익으로 판정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4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170cm기준 112kg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40kg이하의 저체중이면 재측정 없이 4급 확정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이거나 소아측발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 갑상선기능항진증 중 그레이브씨병이 있거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기능 저하증, 부갑상샘기능저하증, 당뇨, 통풍, 알레르기 자반증,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기관지확장증, 천식(최근 3년 이내 진단받고 6개월이상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안좋아도 1급, 한쪽 눈 실명일 경우 5급으로 봤을 때 색약으로 4급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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