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리모델링 건축물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나요?
연면적이 사용전검사 대상인 건축물이 리모델링 한 경우 똑같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해야하나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 안나온거같은데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건축물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리모델링으로 인해 정보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어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는 건축물의 변경 범위와 연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될 때 요구됩니다.
리모델링 후에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사용전검사 기준을 충족하거나, 정보통신 시설의 변경이나 추가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건축물이라도 사용전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중 전기,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면, 검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모델링이 단순히 내·외부 인테리어 변경에 국한되었고 정보통신 시설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검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에 리모델링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면적이나 시설 변경 여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할 정보통신 관련 부서나 건축법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