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 여행자보험 수화물 지연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수화물 도착지연이 6시간 이상부터 그동안 제가 구매한 생필품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약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경유를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경유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수화물이 누락되었는지 알수 없다하여 일딴 귀가 하라고 항공사에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18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가를 하였고, 다음날 11까지 수화물이 오지 않아 출근하기 위해 반차를 사용하여 옷과 신발을 구매했습니다.(여행간 곳이 더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수화물에 다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항공사에 연락하여 수화물 지연 확인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가 안내를 받았고 귀가 하였는데 우선 2시간 후에 수화물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익일 아침 10시경 저의 집으로 퀵배송 했다고 적혀잇었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16시간 정도 후에 저희 집에 왔구요.
옷을 구매하는 당시까지도 수화물이 2시간 지연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 이런경우 실질적으로 수화물 지연은 2시간이었으나, 제 손에 올때까지 16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경우 수화물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 수화물 지연이라는게 수화물이 공항으로 딱 도착한 시간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항공사에서 저희 집으로 퀵 배송 시킨 시간인가요? 제가 실직적으로 받기 까지의 시간인가요?
이런경우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귀가 안내를 받아도 귀가를 하지않고 6시간 기다려서 공항에 도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귀가하고 그다음 생필품을 사야 확실하게 보상받는것도 이상하고...
글이 두서가 없는데 어쨋든 이런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