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시 위반건축물 관련 특약을 넣으면 은행에서 대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진짠가요?
디딤돌 빌라는 감정평가 나온다던데 베란다확장한 빌라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항공샷에도 안잡혔고 등기부에 위반 표시 없으니까 문제없다, 우리가 대출 안나오는걸 팔겠냐 다 나온다 하거든요.. (그 말만 믿고 덜컥 계약금 몇천 냈는데 베란다확장한 위반건축물이라 대출못받았다, 벌금 내라했단 글들 보니까 영 찝찝해서요)
저럴때는 '해당 매물에 위법사항이 있어 위반건축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이로 인한 문제로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불가시 매수인이 원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 들어간 특약 넣고 계약 쓰란 글을 봐서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는 저런 조항을 적어서 계약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불가로 결정하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했대요
저런 특약 있으면 진짜 대출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관련해서 위반건축물 관련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위반건축물을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절대 말리겠습니다.
일단 위반건축물은 대출도 어렵고
나중에 매도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 건축물임이 표기되어 있나요? 보통 위반 건축물은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매물에 위법사항이 있어 위반건축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이로 인한 문제로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불가시 매수인이 원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 들어간 특약 넣고 계약 쓰란 글을 봐서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는 저런 조항을 적어서 계약하는 것만으로 대출 거절은 아니고 실제 위반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대출이 많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