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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친칠라277
후련한친칠라27721.10.11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판정

1년6개월 안에

순서대로

일용직 100일 (8시간) + 상용직30일 (8시간) + 일용직40일(8시간) + 일용직10일(4시간) + 일용직 5일 (8시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사업장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긴 하나 5일밖에 안되어 인정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최종 8시간 5일밖에 안했어도 8시간으로 인정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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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평균임금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3.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4. 따라서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100일 (8시간) + 상용직30일 (8시간) + 일용직40일(8시간) + 일용직10일(4시간) + 일용직 5일 (8시간)

    이 부분에서 거꾸로 일용직 5일(8시간) + 일용직 10일(4시간) + 일용직 40일(8시간) + 상용직 30일(8시간) + 일용직 마지막 5일(8시간) / 90을 한 시간이 일 소정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