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판정
1년6개월 안에
순서대로
일용직 100일 (8시간) + 상용직30일 (8시간) + 일용직40일(8시간) + 일용직10일(4시간) + 일용직 5일 (8시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사업장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긴 하나 5일밖에 안되어 인정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최종 8시간 5일밖에 안했어도 8시간으로 인정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평균임금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3.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4. 따라서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100일 (8시간) + 상용직30일 (8시간) + 일용직40일(8시간) + 일용직10일(4시간) + 일용직 5일 (8시간)
이 부분에서 거꾸로 일용직 5일(8시간) + 일용직 10일(4시간) + 일용직 40일(8시간) + 상용직 30일(8시간) + 일용직 마지막 5일(8시간) / 90을 한 시간이 일 소정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