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니 오늘부터 대통령 업무 정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12.3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대통령 업무가 정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져 국회의장 싸인 이후에 법사위 위원장이 헌재에 서류제출이후 접수와 동시에 바로 업무정지가 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대통령의 업무 정지는 언제부터인지 물었내요.

    국회에서 200표 이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가결된 서류가 대통령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 업무 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업무 정지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전달된 어제 저녁부터

    바로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네네 맞습니다 어제 탄핵 가결되어 직무 정지 되었고

    헌재가 남아있습니다~ 헌재까지 통과 되어야 완전한 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어제 탄핵이 가결된 후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후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 되었습니다.

    즉,어제부터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 예 탄핵발의안이 헌재로 넘어가며 윤석열 대통령님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십니다. 지금 최고 통수권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이십니다.

  • 우리나라가 어제 대통령의 비상게엄으로 인해서 제2차 대통령 탄액결의안이

    투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204명이 찬성을 하여 현재는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업무정지가 시작이 된다 라고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