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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자라176
힘센자라17621.02.21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액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부당한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먼저 근무중 실수로 사업장에 손실을 입혔더라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경위]

*2월17일 20시 라이브방송이 있던날 근로자인 본인이 담당하는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 대표지시를 잘못 전달받아 3800만원 손실을 봄.

3800만원의 내용은 2시간동안(20시~22시)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광고배너이며 이 광고가 3800만원이라는 부분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교육 및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였음. 담당하기로 했던 포지션도 아니였으며, 해당 작업을 대신하여 처리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됨.

라이브방송을 담당하던 직원은 퇴근을 한상태(18:15분전)였고 2월17일건의 모든건들은(광고나 라이브)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한다고 말했던 대화내용이 있음(2월10일내용).

그러나 그 담당직원은 라이브방송 전 필요한 세팅만 진행해두고 후임직원만 남겨둔채 집을 가버린상태로 남아있는 후임직원에게는 라이브 방송때 필요한 지시사항 하나만 던져주고 퇴근을 한상태.

(후임도 인수인계가 다 안된상태)

본인 업무량으로인해 야근중이였으나 중간 후임직원의 헬프요청으로 인하여

중간 투입되어 아는선에선 라이브방송을 도왔음

라이브방송도중 대표지시로 행사 내 배너를 삭제하라는 내용을 잘못 인지하여 라이브 방송 종료 후 라이브관련건 매출 처리하다 후임직원의 대표지시건 재전달로 뒤늦게 전체 행사배너페이지를 삭제함(행사배너페이지는 복원불가)

전체행사배너페이지를 삭제하는게 아닌 행사배너중 광고이미지배너만 삭제하라는 뜻이였다는것을 잘못인지함.

여기서 행사배너페이지가 광고로 쓰이는 페이지였다는것과 2시간동안 노출되는 광고였다는것을 인지+모르는 상태였음.(후임직원도 마찬가지+1시간 노출로 알고있었음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파일에도 기재되어있음.)

결과, 본인 실수로 인해 1시간20분 광고 진행되고 40분동안은 광고가 안되어 3800만원의 손해를봄.

ㅁ본인 관리감독 업무를 갖고있는 중직책이 아님. 사건발생날 책임자(대표+담당직원) 자리에 없던 상황

*해당 라이브건에 대한 인수인계 없었음 (돈이 들어간 배너 광고라는것을 알려주지 않았음)

[회사측 입장]

(중소기업,사원60명,사무실만해도 같은층 절반이상을 쓰고있음.)

3800만원 중 50%인 1900만원을 광고주에게 환불하기로함.

1900만원중 70%회사 부담 , 나머지 30%는 근로자 과실로 부담하라는 입장.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 +손해배상청구도할거다..

여기서 질문 및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본인 배상의사가 없을 시 회사는 저에게 강제로 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3.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미리 준비해놔야할 부분들(퇴사전에 회사내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등)

4. 저와 비슷한 경우(고의가 아닌 과실)의 선례 등

5. 회사가 배부해준 취업규칙내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엄청난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이에 따른 과로도가 과실유발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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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뮤 및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회사측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입증서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책임 부인 또는 감액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