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2월1일 입사후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23년1월24일 이었습니다. 육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가 19개 이상입니다.
소진요청시 2월1일자가 넘어가면서 추가로 연차 20개가 발생되니 회사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며 제 소진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육휴후 복직안한다고 했으니 24일자로 퇴사처리한다고요.
제입장에서는 24일퇴사시 연차발생여부를 물어봤고
연차확인후 소진요청한부분인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하는데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합니다. 퇴사예정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24일에 퇴사처리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후 복직 안 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느 시기에 했는지
그 이후 번복의 의사는 없었는지
등등에 따라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다를 듯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여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 요건들에 따라 단순 사직으로 번복이 어려워 그대로 퇴사하셔야 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