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Amy5760
Amy576023.02.02
퇴사시 연차소진처리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2월1일 입사후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23년1월24일 이었습니다. 육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가 19개 이상입니다.

소진요청시 2월1일자가 넘어가면서 추가로 연차 20개가 발생되니 회사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며 제 소진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육휴후 복직안한다고 했으니 24일자로 퇴사처리한다고요.

제입장에서는 24일퇴사시 연차발생여부를 물어봤고

연차확인후 소진요청한부분인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하는데로 당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합니다. 퇴사예정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24일에 퇴사처리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후 복직 안 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느 시기에 했는지

    그 이후 번복의 의사는 없었는지

    등등에 따라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다를 듯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여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 요건들에 따라 단순 사직으로 번복이 어려워 그대로 퇴사하셔야 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