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처리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2월1일 입사후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23년1월24일 이었습니다. 육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가 19개 이상입니다.
소진요청시 2월1일자가 넘어가면서 추가로 연차 20개가 발생되니 회사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며 제 소진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육휴후 복직안한다고 했으니 24일자로 퇴사처리한다고요.
제입장에서는 24일퇴사시 연차발생여부를 물어봤고
연차확인후 소진요청한부분인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하는데로 당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