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장하는 퇴사일이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2023. 06. 02. 15:09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월중 입사자로 퇴사일은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6월 30일 자 퇴사를 원하는데 회사에선 7월 18일 퇴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퇴사일이 12월 18일이어서 월말 퇴사시 4대보험금 계산과 연차 계산에 문제가 있어 18일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유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임의로 6월 30일 자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한, 회사에선 제가 확실히 대답하지 않아 7월 18일 자 퇴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6월 30일 퇴사에 대해 말하여도 괜찮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자로 퇴직일을 명시하고 사직서를 사전에(1달 전)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023. 06. 02.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6/30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2.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해야 한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2.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금 계산과 연차에 문제될 것이 없고 계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사측 사정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2.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 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3. 06. 02.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금지

            인수인계서 확실하게 작성하셔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나오면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2023. 06. 02.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