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장하는 퇴사일이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월중 입사자로 퇴사일은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6월 30일 자 퇴사를 원하는데 회사에선 7월 18일 퇴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퇴사일이 12월 18일이어서 월말 퇴사시 4대보험금 계산과 연차 계산에 문제가 있어 18일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유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임의로 6월 30일 자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한, 회사에선 제가 확실히 대답하지 않아 7월 18일 자 퇴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6월 30일 퇴사에 대해 말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