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기간중 약처방조제 담보어디서보상되나요?
2013년도실손인데요
입원기간동안 외래다녀와서 처방했는데요
외래 25만원한도
처방이니깐
일일한도5만원에걸리나요?
아니면 입원기간중이니깐 90프로 입원담보에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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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에 발생한 약값은 모두 퇴원할때 계산이 되어진 영수증이라면
입원비 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그냥 따로 계산한 약값이라면 5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약제비는 병원내 약국에서 처방되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며 퇴원 후 통원으로 처방받은 외래약국 영수증은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8.000원 이상일때)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은 따로 약처방비 따로입니다. 통원시 자기부담금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외래25만원 안에서 자기부담금이 제외된 부분 보상받으실 수 있고, 약값도 5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을을 제외한 비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