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격(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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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미한 전기 공사"에 대해서 궁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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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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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Q: 방 등(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완전 교체 하는 것은 과연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Q: 스위치, 콘센트 중 단순히 표면의 플라스틱 구조물만을 교체하는 경우와 달리
스위치나 콘센트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 되는가요?
3.Q: "경미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용전압이 600V이하(보통가정집은220V)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이하(보통가정집은3Kw)인 단독주택전기시설의 개선및 보수공사등으로 공사업등록없이 전기공사를 할수있지만 전기공사기술자에 한하여 가능하나요?
(여기서 전기공사기술자라함은 단순히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기공사협회에서 기술자경력 수첩을 발급받은자를 말합니다)
4.Q: 저희집이 아파트인데 3번 질문과 관련해서 전기기능사 이상, 전기공사기술자를
가지지 않으면 콘센트를 만지는것조차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