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의 예부터 말씀드리자면 2018년 법원에서 몰수 판결로 몰수된 비트코인은 검찰이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은 보통 몰수한 자산을 공매처리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을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공매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여 처분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하게 되면 시중 거래소에 보내서 바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부쳐서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여 국고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불가리아 정부가 압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은 규모가 매우 크므로 시중 거래소에 물량으로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거래 물량을 나눠서 조절하여 경매를 진행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량의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처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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