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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여치163
단정한여치16322.05.21

동료와 사적으로 만난 것을 타직원이 도촬한 건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사내 동료 A와 집 방향이 같아 함께 퇴근하고, 간간히 사적인 약속으로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A에게 사내 다른 직원 B가 그 모습을 도촬하여 사진을 보여주며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간간히 B가 A에게 개인적으로 저와의 사이를 물어보곤 했다는데,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 밖의 개인 사정을 회사 직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불쾌한데 모르는 사이 사진 촬영을 당하고, 다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식으로 입에 오르내린다니 당황스럽더군요.

이미 B와 사적으로 자주 볼만큼 친한 다른 직원들 너댓명? 도 사진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네요.

추후 시간을 내서 B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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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문제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와 만일 둘의 관계에 대해 어떤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진 촬영 을 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자체만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로 인해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촬영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