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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01.15

연말정산시 청약저축 소득공제관련해서

세대주로 뒤늦게전입이되었는데 청약저축납입금액에대하여 전입후 납입한금액만 공제가 인정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소급해서도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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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을 1)과세기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2)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연간 240만원 이내)해야 하고, 3)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절대적인 공제요건은 아닙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았을 때 세대원이 받는것도 되기 때문에

    세대주 전입시기와 관계없이 세대원일때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