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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4.04.28

갓길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갓길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옆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옆면을 박았는데 정차된 차량도 불법 정차인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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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불법주정차차량을 접촉하신 사고신가보네요.

    불법주정차차량의 경우에는 10%과실이 통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까지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0%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는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가 아니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 차량이 왜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기에

    해당 차량과 사고가 나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갓길 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3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불법주차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반반이 아닌 통상 90:10(불법주차차량 10%)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