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실비 보험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코로나 검사 등 일부 검사 비용은 제가 부담했었네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기 이미지에 내역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비용은 확진 판정을 받았을때만,
보험금청구 하여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검사 비용은 검사 목적이 의료진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 없이 단순 검사를 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게 원칙이니,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정확한 진단과 비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가신거구 증상없이 코로나 검사하신거라면
코로나 검사비용은 실손청구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같은경우는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의료지출비용을 보상을 합니다.
하여, 실제 손해된 비용이 없다면 실비 청구 어렵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증세가 있어 의사의 진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사고로 코로나 검사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흡계 질환으로 인한 검사라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증상 없는 단순 코로나 검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응급실 비용도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건강 보험 급여와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만약 피해자이시면 원칙은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