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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7
얌전한개개비7

계약기간 전 퇴사할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가요?

6개월 계약직이며 계약 기간 전에 퇴사 예정입니다.

HR에서 계약기간 근무 조건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님 회사 자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고 해서 건강검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1년 이내에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해당 건강검진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