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 퇴사할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가요?
6개월 계약직이며 계약 기간 전에 퇴사 예정입니다.
HR에서 계약기간 근무 조건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님 회사 자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고 해서 건강검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1년 이내에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복지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라면 대상자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질문자님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해당 건강검진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