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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4천원정도 받고 대여해 줘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야로비
어차피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님소유의 물건이고, 대여는 당연히 소유권, 점유권을 갖고있는 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수리에대한 보상같은거는 미리 고지를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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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해외에서 샀건 국내에서 샀건 불법품만 아니면 대여를 하든 판매를 하든 본인 마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