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러블리한갈매기250
러블리한갈매기250

오전반차 3시간 사용 시 출근시간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차를 오전/오후 자유롭게 30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가 오전반차 3시간 사용하였을 경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해야하는 시간은 언제로 규정해야 문제되지 않을까요 ?

출근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간에 맞춰 퇴근하도록 하려면 12시 30분에 출근하도록 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반차 3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 지난 이후 13시까지 출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반차 3시간 사용이라면, 남은 근로시간은 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2시 30분에 출근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09:00~12:00, 13:00~18:00 사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간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3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13:00에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 3시간을 사용하였으면 12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이므로 1시에 출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3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13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