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차 3시간 사용 시 출근시간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차를 오전/오후 자유롭게 30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가 오전반차 3시간 사용하였을 경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해야하는 시간은 언제로 규정해야 문제되지 않을까요 ?
출근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간에 맞춰 퇴근하도록 하려면 12시 30분에 출근하도록 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반차 3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 지난 이후 13시까지 출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반차 3시간 사용이라면, 남은 근로시간은 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2시 30분에 출근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09:00~12:00, 13:00~18:00 사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간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3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13:00에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 3시간을 사용하였으면 12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이므로 1시에 출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3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13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