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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너구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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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래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쓰게 될까요?

국토 교통부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종이가 없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방법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의 계약은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나 등기자료, 증명서 등을 조회하여 전자 계약서에 증빙 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기계가 모두 읽을 수 있으면서도 복잡한 법적 계약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 계약임에도 현실에서의 계약서와 비슷한 법적 권리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사실과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됨으로써 계약의 파기나 계약의 내용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공무원, 감정 평가사 등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계약의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