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근로자 반프리에서 완전프리로 변경시 건강보험,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IT업계 반프리(2번 급여받음) 로 근무하다 완전프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3.3프로를 제외한 급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시(요건충족, 18개월1년) 기존과 동일한 건강보

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로서 퇴직 후 18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었던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8개월이 경과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