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로서 퇴직 후 18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었던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8개월이 경과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