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전계약을 연장할때 궁금한점입니다
이전계약이 곧 만료인데 연장에 있어서 현재 월세의 몇퍼센트까지만 더 올려질수 있다는 그런 기준법이 있는건가요??
만약 50만원이면 5퍼센트해서 53만원이 최대치라던가 등등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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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단,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