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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치37
굉장한까치37

이전계약을 연장할때 궁금한점입니다

이전계약이 곧 만료인데 연장에 있어서 현재 월세의 몇퍼센트까지만 더 올려질수 있다는 그런 기준법이 있는건가요??

만약 50만원이면 5퍼센트해서 53만원이 최대치라던가 등등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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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단,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