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세에 이혼일경우 전배우자 국민연금신청은 언제가능?

50세에 이혼일경우 전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ㅡ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소멸된다던데ㅡ 연금신청은 전배우자가 연금을 받을경우에만 신청할수있다던데? 머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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