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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4
경기도민424.02.21

법원에서 구공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최대한 늦게 받고 싶습니다. 방법 답변 부탁합니다.

법원에서 구공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최대한 늦게 받고 싶습니다. 방법 답변 부탁합니다.

받은후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 여쭤보니 받은서류 검사소장과 국선변호인선임 등 양형자료 내라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받은후 7주일안에 가끔적빨리내라는데 써있기는

법원에 전화문의 여쮜보니 딱히 7일은 아니고 빨리내야 빨리잡힌다고하는데요

전 최대한 늦게재판받고싶습니다 위서류받은것을 언제까지내야

늦게되는지요 위서류랑 상관없이 재판은 반드시 잡힐텐데요

재판을끌수있는방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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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얼마나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재판지연을 하려면 위 서류를 기일직전에 제출하면서 다음 기일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결정받는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겠습니다.


  •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어떤 기간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을 원하신다면 공판기일이 잡힌 후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