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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에 고용인원에대한 50만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23년도 유지하였지만 최저한세로인하여 공제받지않고 잔액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 고용인이 탈퇴하며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받은 50만원과 이월잔액을 소멸하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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