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해서 24년추징 문의(개인)

안녕하세요

22년도에 고용인원에대한 50만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23년도 유지하였지만 최저한세로인하여 공제받지않고 잔액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 고용인이 탈퇴하며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받은 50만원과 이월잔액을 소멸하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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