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버스와 승용차가 금액이 다르나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버스와 승용차가 금액이 다르나요? 제 생각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는 덩치가 커서 도로 손상도 많이 시킬것이고, 전용차로를 이용해서 편의도 제공 받으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해서 받습니다.

      소형차 - 승용차, 16인승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중형차 - 승합차 17인승 ~ 32인승, 2.5T ~ 5.5T 화물차

      대형차 - 승합차 33인승이상, 5.5T ~ 10T 화물차

      대형화물차 - 10T ~ 20T 화물차

      특수차 - 20T 이상 화물차

      경차

      이렇게 분류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등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각각

      차종별로 통행료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경차도 다르고 물런 버스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화물차도 크면 클수록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통행료의 책정은 차종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 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종 : 승합차 17~32인승, 2.5톤~5.5톤 화물차

      - 3종 : 승합차 33인승 이상, 5.5톤~10톤 화물차

      - 4종 : 10톤~20톤 화물차

      - 5종 : 20톤 이상 화물차

      - 6종 : 경차

      때문에 승용차와 버스는 통행료 차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는 버스와 승용차는 다름니다. 경차도 다르고요.

      1종부터 5종까지 요금이 틀리고 그거에 키로수 거리로 요금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