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시 집에 내부 실사를 올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대안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전입신고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삼송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대출시 집에 내부 실사를 한번 온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주중에 집에 있을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집 내부 실사 오는 업체랑 별개라서 은행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세입자가 집에 없어서 문을 못 열어주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해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드네요
이럴 경우 다른 대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사전에 내부 실사를 올수 있다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은행과 조율해 일정을 협의하고 방문할 수 있게 해야하며 만약 어렵다면 은행에 실사 면제 조항이 있거나 비대면 실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안된다면 은행에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물을 증명해야하는 부분이다 보니 세입자랑 잘 조율이 되는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런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그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에 이용한 부동산 분에게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오는 분들과 부동산 분을 연결시켜서
문을 열 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분에게 과일이라도 사들고 인사하면 되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시 집에 내부 실사를 올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방법 말고는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