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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개인에게도 지원금을 주나요?

노후 경유차의 기준 연한은 몇 년이며

노후 경유차 지원금이 개인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이 된다면 지원 규모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개인차량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매연등급이 4등급이거나 5등급일때 조기폐차를 진행할시에 보조금을 얹어주고, 새 차량을 구입할때 친환경인증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하지 않고 DPF장치를 사제로 달게 되면 2년동안 중고로 판매도 안될뿐더러, 보조금지급된것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건 사제DPF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자동차의 출력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DPF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매연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고장이 잘 난다고 합니다.

  • 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인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여 지원금 신청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실제 폐차 시 차량의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