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이들이 부모카드를 사용하게되면 부모한테 전화가 오나요?
아이들이 부모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카드사에서 카드주인한테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몇번 그런전화를 받은거같은데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무조건 연락을 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큰 금액이 결제되거나, 카드 사용 지역·업종이 평소와 다르면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로 인식하고 본인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결제는 카드 명의자의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나 전화가 가서, 이때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가 결제하려고 하면 확인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부정 사용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패턴이면 자동으로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상 거래로 감지되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연락이 온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사용하는 사용처와 초등학생아이들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다르니, 비정상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때 카드의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데, 어른들이 가지 않는 키즈카페, 문방구 등에서 소액으로 결제한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의심사용자로 분류하게 되는것이죠. 간혹 그런 카드사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