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대차계약 전입신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오피스텔에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전세)->전차인(본인, 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월세로 방을 내 놓은 상태고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인데요. 저는 임차인과 계약을 통해 월세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청년월세한시지원 수급 중에
3월 부터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거주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이 대항권을 상실한다고 전입신고가 어렵다 말합니다.
임차인은 현재 다른 곳에서 실거주 중이지만, 전입신고는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Q.1 전대차계약이 청년월세지원 수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한지?
Q.2 전차인이 세대주가 되어 전입신고한다면 실거주하지 않는 임차인(세대원)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나요?
Q.3 위에 요건을 충족 못하더라도 실제로 무주택1인가구로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을 증빙한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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