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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회계감사 관련 여쭤볼게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땅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 자금 이용해 땅을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분식회계 인해 부도가 발생하면.. 무조건 감사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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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어떠한 의도로 질문한지 모르겠으나, 회사 자금으로 그냥 땅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게 아닌 검토하는 것이고, 분식회계 대한 책임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땅을 계약한다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유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을것이며, 다만 감사인이 적절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있을수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자금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법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자금 횡령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분식회계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인이 적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였고,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범위가 제한되는 상황까지 적정의견을 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감사인은 기업의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정,한정,부정적,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입니다. 회계감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계감사를 하다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발견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내놓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