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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븍극곰125
클래식한븍극곰125

짤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이 찍힌 사진입니다.

그 서진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 등록되었고, 이후 재미있는 짤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짤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짤의 소유권을 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문의드려야 합니까?

1) 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의 초상권 관련해서 운동선수와 감독님의 허락

2) 인터넷 신문사에게 저작권 문의

3) 그 인터넷 신문사 소속일 듯한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사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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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신문사에 먼저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운동선수와 감독님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이 찍힌 사진의 경우 사진사가 인터넷 신문사 소속을 경우 근로 계약 등에 근거 인터넷 신문사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해당 사진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사에게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 운동 선수와 감독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운동 선수와 감독 사진인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으므로 신문사와는 별도로 산진 사용에 대해 운동 선수와 감독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