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필수입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해 동물등록을 전수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 실제로는 선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광견병 접종사업이나, 기타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등록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등지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반려견 배설물이나 목줄 패용 여부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동물등록 여부를 물었을 때,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범칙금을 받는다면 페널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