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입니다.
말씀하신 500만원소득이 있고 경비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금더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기쉽게 5,000만원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비x).
14백만원까지는 6%, 14백만원부터~50백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백만원까지는 84만원, 14~50백만원까지는 540만원
따라서, 세금은 84만원+540만원 =624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62.4만원
건강보험료율은 7.9%, 395만원, 국민연금은 9%(지역가입자기준),450만원
이렇게 되면 공제될 금액은 15,314,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