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액수 추산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누진과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24% 구간, 25% 구간 2가지의 경우
그냥 비용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제가 만약에 500만원이 순수하게 저의 소득으로 잡힐경우
개인사업자인 제가 내야하는 500만원 소득에 따른 세금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강의료 보험 이렇게 3가지가 합쳐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24%, 35% 2가지로 예상 세금액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순서로 하게 됩니다.
1)사업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사업소득 과세표준
3) 사업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얼마나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입니다.
말씀하신 500만원소득이 있고 경비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금더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기쉽게 5,000만원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비x).
14백만원까지는 6%, 14백만원부터~50백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백만원까지는 84만원, 14~50백만원까지는 540만원
따라서, 세금은 84만원+540만원 =624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62.4만원
건강보험료율은 7.9%, 395만원, 국민연금은 9%(지역가입자기준),450만원
이렇게 되면 공제될 금액은 15,314,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 500만원의 6%가 종합소득세로, 500만원의 0.6%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500만원의 9%가 국민연금으로, 500만원의 약 8%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