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도 공시지가라는게 있나요?
독도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독도도 표준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나요?
부동산 가격, 속된 말로 땅값이 책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도는 실제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땅값, 즉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지난 5월 경북도는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독도 전체 땅값은 79억5143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2억3749만원보다 7억1394만원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동도·서도 등 부속 섬을 포함, 18만7554㎡ 크기이며, 임야 91필지, 대지 3필지, 잡종지 7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독도는 국유지로, 개인이 땅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도 땅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10년간 독도 땅값은 60억원 가까이 뛰었고, 2011년 독도 전체 지가 총액은 10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23억8400만원으로 올랐고, 2018년 59억2900만원, 올해 79억원을 훌쩍 넘겨 80억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경북도는 "독도 땅값이 오르는 것은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독도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알려진 것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많은 국민에게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한 것도 땅값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데 매년 땅값, 즉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도는 2000년 7월에 첫 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2005년까지는
37필지(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91개 섬, 101필지, 면적 187,554 m² 로
지가가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출처; 독도종합정보시스템)라고 하고 있고,
지난 21년 5월 경상북도는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독도 전체 땅값은 79억5143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2억3749만원보다 7억1394만원이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행정 절차로 중요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는 국유지로 해양수산부 소유이며, 개인이 땅을 사고팔 수 없는데, 독도 땅값이 오르는 것은 독도 지하자원의 경제적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관광인프라의 증가와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따른 관심 증가도 독도 땅값의 가치상승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누구든지 관리기관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국유지)을 사용하거나 수익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자는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통상 토지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5%수준이고 변상금은 120%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