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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15
의로운갈기쥐1521.04.25

전세 마루바닥 흠집 보상해야 할까요

요즘 마루바닥이 약해서 그런지 작은 물건 떨어뜨려도 흠집이 나던데 전세계약 끝날 때 법적으로 고치고 나가야하나요? 계약할 때 명확하게 써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전세와 월세와는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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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있을겁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아니라 부주의로인한 훼손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편이고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편이나 마찬가지로 협의사항이며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