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인이 렌트카운전해주고 차를긁었어요
이사하는데 렌트카를빌렸는데 아는지인이도와준다고 운전을해주고 이사를도왔는데 차를주차하다가긁어서 견적이150만원이나왔는데 얼마를같이물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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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사하실때 렌트카를 빌렸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사를 하실때는 렌트가 아니라 화물을 불렀어야 맞는것 같은데, 렌트를 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고, 렌트에 보험가입을 하실때 지인분도 같이 운전하는것으로 등록하시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되고, 휴차료등을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150만원을 내야 한다면, 운전한 사람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렌트를 한 사람도 어느정도는 책임이 있으니 서로 반반으로 지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렌트카 긁힘으로 수리비가 15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요. 혼자 내기에는 부담이 크니 지인분과 50:50 분담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지인이 이사를 돕아주다 렌트카 운전중 차를 긁겨서 150만원 견적이 나왓으면~ 참 고민스럽겠지만 비용을 절반씩 내는게 좋지않을까요?혹 질문자님이 넉넉하시면 지인한데는 부당 은 안주는것도 좋구요~
안녕하세요
일단 렌트카는 전연령 운전 보험이 들어가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고
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크지않다면
도와주려고하다 그런건데 그냥 넘어갈수도있을꺼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경우에 렌트카 대여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