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나 금감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번에 크립토에셋(암호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19-22.pdf (4페이지 참고)
FCA는 크립토에셋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Exchange tokens(교환형 토큰), Utility tokens(도구형 토큰), Security tokens(증권형 토큰)이 그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에 FCA는 이것이 '교환형 토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으며 주로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ML 의무가 주어지긴 하지만 FCA에서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구형 토큰'의 경우는 증권형 토큰처럼 돈을 투자해서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기 보다는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FCA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전자 화폐로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증권형 토큰'의 경우 RAO(Regulated Activities Order)에서 규정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돈을 투자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증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토큰이므로 FCA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