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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5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기 입니다.

배우자가 시간상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강의를 하고 월 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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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0.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따릅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월 80만원의 급여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연간 천만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의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강사수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세무신고되는지 알수 없으나, 소득금액기준으로 검토하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