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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산양29
짓굳은산양2921.12.09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때 현명한 대처방안

상대차량의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워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정황설명을 하였지만, 보험사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할수있는 현명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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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사항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인지 위탁업체 손해사정사 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질문자님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나 간단하게 보험사기 유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는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로 구분되는데

    경성사기는 보험사고의 전제인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를 말합니다.

    가령 중앙선 침범 실선 구간 차선 변경 교차로 차선 변경등 과실 높은 위반 행위를 한차량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성사기는 사고의 발생은 우연이나 사고의 손해액을 부풀리것을 말합니다 ( 손해부의 확대 허위 견적서등)

    상기 열거한 보험사기가 소가 진행될시 보험사기 특별법을 적용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상대방이 의심럽다라는 부분이 심증인지 입증 자료가 있는것인지는 모르나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의 횟수 기간 유형 상기 세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런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질문자님은 현실적으로 두가지 방법을 택할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는다. (질문자님 직접 경찰서 내방 )

    2.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받는데 이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후 보험금 지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고의 유형, 횟수,기간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건은 고발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나오는 보험사기가 이런 내용에 속합니다.

    답변자로 추천해드리면 담당하시는 손해사정사 분에게 질문자님의 의문점을 이야기 하시고

    입증 자료가 있다면 제공하면 담당 손해사정사분이 보험회사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전달해 드릴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 전담 팀(SIU)이 있어서 거기서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고의를 의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해당 사항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극히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가려 보험 접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 후 시간이 지나 보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회수하고 보험료 할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보험 사기 등에 대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블랙 박스나 주변 CCTV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